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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첫 변론준비기일…증인신청·증거채택 놓고 신경전


입력 2021.03.24 20:57 수정 2021.03.24 20:5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24일 오후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24일 시작됐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재판 첫날부터 증거와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증거 제출 목록과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이날 준비기일은 이석태 재판관과 이미선·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의 수명 재판관의 심리로 진행됐다. 준비절차였던 만큼 임 전 부장판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로 ▲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재판 개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의 판결 내용 수정 지시 ▲ 프로야구 선수 원정도박 사건 재판 개입 등을 제시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들 사안 중 일부는 이미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탄핵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또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된 만큼 탄핵 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사유가 된 재판 개입 의혹은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징계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판결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재차 공소제기하지 않는 원칙)에 위배되므로 탄핵소추는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세 가지 혐의 모두) 피청구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시작되고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면서 마치 지시에 의한 것처럼 스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측은 신청서에 제출한 증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송 변호사는 "재판 진행 중 기습정으로 증인을 신청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아 신청 가능성 있는 분들에 대한 계획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신청서에 있는 증인들 대부분이 앞선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증거 제출 목록을 둘러싸고도 신경전은 계속됐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소추를 주장한 법관대표회의 논의가 특정 집단에 의해 주도됐을 수 있다며 특정 연구회 소속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 측은 "재판부가 직권 결정하면 증거 채택에 따르겠지만, 이는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사실상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


양측의 줄다리기는 법정 밖에서도 이어졌다. 이동흡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임 전 부장판사가 퇴임해 피청구인 자격이 소멸했으니 각하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 구성원이 해야 하고 해선 안 되는 행위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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