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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독기구’ 시장 안정에 득일까, 실일까


입력 2021.03.23 07:00 수정 2021.03.22 22:53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존제도로 민간 부동산 시장 감독 충분”

“거래위축 불보듯 뻔해...부작용 더 크다”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당·정·청에서 이끌어왔으나 관련 법률이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된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시장에서는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이다. 기존 제도로 충분히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데 굳이 새로운 감독기구를 만들 필요까지 있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된다고 시장안정이 된다는 보장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가뜩이나 경색된 현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켜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 국토위에 계류돼 있다.


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 법안을 발의하며 “부동산 시장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체계적으로 근절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고 선의의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제정안에 대해 국토위 전문위원은 지난달 검토보고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부동산은 금융에 비해 시장의 특수성이나 거래의 복잡성이 크지 않으며, 지금 있는 기구를 내실화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의 공인중개업소 ⓒ연합뉴스

추진동력을 잃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작업은 LH 사태가 다시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부동산거래분석원 논의가 처음 나올 때부터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또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와 LH사태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의견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된다고 시장안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 법제도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효과적으로 운영해 투기수요를 막을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농지같은 경우는 실수요자가 아니면 취득할 수 없다”며 “이처럼 현행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도 투기수요는 줄일 수 있다. 감독기구를 추가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로 전 국민들의 거래내역을 들여다보면 거래위축을 가져오는 것은 뻔한 일”이라며 “거래가 줄어드는 것은 시장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시장흐름을 막고 불안감만 조성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치되면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사전 차단 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서 교수는 “LH 사태 계기로 다시 부동산 감독기구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번 LH 사건은 공직자들이 고급정보를 갖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에서 불거진 것으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지난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보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열린 21대 384회 1차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자고 하는 논의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노출시킨다느니 또는 일반 국민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감시하는 것 이라느니 하는 본래의 취지와 좀 전혀 다른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경찰, 국세청, 국토부가 나눠서 하던 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기관에서 따로 하면 권리침해고 통합해서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인가 생각 해 보게 된다”고 답했다.


이어 “통합해서 조직적으로 여러 정보가 결합되어야만, 단속이 가능한 부분을 파악하는 데훨씬 효과적이고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문제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여러 부서에 분산한 감독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면 효율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것은 이상론”이라며 “공공기관 평가에서 해외사업 실적이 반영되는 것만 보더라도 통합보다 분산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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