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선거관리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소속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17일 열린 피해자 A씨의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고발을 검토한 결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신고된 기자회견은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앞서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기자회견에서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를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여권 성향의 한 네티즌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의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