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사업장 출입 제한 등 경영계 요청사항 미포함
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2년 유지…단협 유효기간 확대 무력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입법예고된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령에 대해 “개정 노조법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 노조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사항들만 담았을 뿐, 개정 노조법이 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노조법 개정 당시 경영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현장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에서라도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던 사항이었던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및 ‘노조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 출입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기존과 같은 2년으로 유지해 개정 노조법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 것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싸고 산업현장의 노사 간 혼란과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