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제재안 적법성 논의 미뤄져
다음 달로 연기 가능성도 제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각사 대표이사(CEO)에 대한 제재가 이달 말로 미뤄질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제재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내부 결정이 연기되고 있어 시일이 더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온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최되는 5차 정례회의에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안 지난달 8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에서 확정됐다. 통상 증선위 제재안이 확정되면 다음 정례회의에 안건이 올라간다. 하지만 증권사 CEO 제재안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금융위 정례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하면서 최종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 안건이 이번 달 31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례회의 안건 상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의한 제재안이 법적으로 적법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관련 논의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례회의는 2주에 한 번씩 열리고 내부적으로 모든 논의가 진행된 사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결정을 내린다"며 "이번 달 31일 내로 내부적인 판단이 끝나게 되면 라임 제재안이 안건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다음 달 14일에 열릴 정례회의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에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투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박정림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게는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특히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현직 증권사 대표 가운데에서는 박정림 KB증권 사장의 추가 연임 여부가 이번 제재안에 달려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