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코로나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현황'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피해 극복을 위해 마련한 현금지원사업이 어제 기준 총 4조4000억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률 96.6%다.
기획재정부는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2월에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현금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의 신속집행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금지원사업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이 포함된다.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점검 결과 이달 15일 기준 지원대상 365만5000명에 대해 4조4000원(96.6%)을 지급됐다.
정부는 그간 집행절차개선,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의 노력을 통해 대부분 현금지원사업 집행을 완료했다. 일부 심사 중인 신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급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사업별 집행으로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284만3000명에게 4조원(96.6%)을 지급됐고, 심사 중인 3만7000명은 신속히 심사를 완료해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68만1000명에게 4000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1·2차 수급자 57만1000명에 대한 지급(1인당 50만원)은 지난 1월에 완료했고, 신규신청자 11만명에게 15일에 일괄 지급(최대 100만원)했다.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은 방문돌봄 종사자 중 5만3000명에게 총 267억원(1인당 5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3월초에 7만7000명(1인당 50만원)에게 387억원(96.9%)을 지급 완료했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 일부 미집행액을 3월말까지 집행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 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관련 문의사항 및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각 부처 콜센터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