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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저축銀 신용공여한도 확대…"개인사업자 60억까지 OK"


입력 2021.03.11 13:25 수정 2021.03.11 15:0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자산 1조원 ↑'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60억-법인 120억까지 가능

해산·합병 등 인가심사기준 시행령 명시…투자한도 처분기간 부여

앞으로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규모를 확대해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앞으로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규모를 확대해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이 최근 저축은행 여신규모 증가를 반영해 신용공여한도를 늘리도록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섰기 때문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저축은행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확대된다. 최근 저축은행 여신규모 증가를 감안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규모를 20% 가량 증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전에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 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저축은행에서 최대 60억원까지, 법인은 12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개인차주의 경우 지난 2016년 최대 6억원에서 8억원으로 33% 가량 신용공여한도를 증액한 만큼 이번 신용공여 확대조치에서는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해산과 합병 등 인가심사기준의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당국은 기존 감독규정 상 심사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동안 별도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 사례를 감안해 운영하던 '자본금 감소'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해 업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신고 면제사유 역시 구체화했다. 현행 규정 상 개별저축은행 정관과 업무방법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신고수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독규정 상 예외사유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그외 면제사항은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한편 저축은행 자산가격(유가증권) 변동에 따른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도 명문화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과 금융투자업권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이 보유 중인 유가증권 가치상승으로 한도를 넘어선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투자한도 초과 시에는 1년 내에만 유가증권을 처분하면 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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