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료에 단말 할부 관리비까지 5조2천억 전가
수수료율 5.9%…양정숙 의원 “이통사가 부담해야”
이동통신 3사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단말기 할부 수수료 2조6000억원에서 최대 5조2000억원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단말기 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 2조6000억원과 ‘단말 할부 관리비용’ 약 2조6000억원 등 총 5조2000억원 이상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겼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단말기 가격 상승에 따라 고객의 할부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쟁사와 차별화하기 위해 SK텔레콤이 2009년 2월에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후 LG유플러스(2012년 1월)와 KT(2017년 10월)가 맞대응 차원에서 같은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수수료율은 이통 3사가 5.9%로 같다.
이통 3사가 밝힌 수수료율 내역을 보면 크게 ▲보증보험료 ▲자본조달비용 ▲단말 할부 관리비용으로 구성된다. 이들 항목의 수수료율은 각각 1.59%~3.17%, 1.89%~5.81%, 2% 수준으로 최소 5.48%에서 최대 10.98%에 이른다.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는 통신사가 고객만족과 미납채권 관리 등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으로,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이 아니며 보험료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있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면서도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75%와 25%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사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전액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재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고 사업자가 분담 또는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할부 수수료 중 ‘단말 할부 관리비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요금 청구‧수납‧미납 관리와 할부상담, 정보기술(IT) 시스템 운영 등 순수 고객서비스를 위해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일반적인 대 고객서비스라고 양 의원은 강조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고객서비스 영역은 회사 전체비용에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특정 고객에게 이중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단말 할부 관리비용’이 할부수수료의 2%를 차지하는 만큼 ‘보증보험료’와 비슷한 규모로 최근 10년간 최소 2조6000원 이상을 소비자가 부담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지금까지 이통사들은 소비자를 위하는척 단말기 할부제도를 도입해 놓고, 뒤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떠안겨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할부수수료 중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반드시 이통사가 부담해 가계통신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