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꽃 피기 전에 발목 잡힐 판”…전방위 규제에 숨 막히는 이커머스


입력 2021.03.11 06:00 수정 2021.03.10 15:29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방지부터 소비자 피해 보호까지 법안 줄줄이

이익공유제·B마트 규제법 추진도 부담…“유통업법 등 중복 규제 우려”

정부와 정치권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규제를 추진하면서 이커머스 업계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픽사베이

정부와 정치권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규제 추진 소식에 이커머스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피해 책임 부여, 이익공유제, 라이브커머스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규제 등이 자칫 서비스 개발이나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급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커머스 업체를 옥죄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피해를 입을 경우 판매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선 상태다.


이 개정안은 최근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신유형 거래가 늘어나는 등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각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 오인을 초래했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이용사업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위한 것으로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방지에 초점을 뒀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도 부담이다. 이익공유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본 서민들을 기업이 이익을 나눠 돕자는 취지로, 지난달 15일 배달의민족이 참여 1호 기업이 됐다.


또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배달 플랫폼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B마트 규제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가 물류창고별로 일정 권역을 갖고 판매 사업을 하면 해당 권역에서 동일 업종을 하는 중소상공인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이커머스 업체들이 운영 중인 새벽배송, 로켓배송 등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다.


여기에다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라이브커머스 판매 영상을 녹화, 보존하고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소비자 선택권 박탈에 따른 편익 저해’ 등을 이유로 B마트 규제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유통업법을 적용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가 더해지면 중복 규제”라며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도 불편을 겪으면서 결국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이커머스 업계를 옥죄는 것이 소상공인이나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판로 개척을 돕는 등 상생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문명한 규제가 시장의 성장을 정체시킬 수 있다”며 “소상공인과 이커머스 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