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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교 안 보낸 30대母, 밥도 하루 한 끼만 줬다


입력 2021.03.09 10:17 수정 2021.03.09 11:08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여덟 살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하루 한 끼만 먹인 30대 엄마가 학교 측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개학 첫날인 이달 2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연락 없이 결석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교사들이 집을 찾았으나 어머니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아이를 찾아냈다. 집에 있던 아이는 또래보다 왜소한 체격이었으나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없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에게 하루 한 끼만 먹이는 등 학대 정황이 의심돼 경찰과 구청의 관리를 받아 왔으며, 수년 전 아이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충격으로 아이를 외출하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엄마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 당국은 아이를 엄마에게 맡겨 교육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아이를 분리 조치한 뒤 아동복지센터에 맡겨 다른 학교에 입학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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