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2~5년 의무 거주 강제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아파트 이상의 생활환경 갖추고도 규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르피에드 in 강남’ 분양
지난 2월 1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공급 아파트도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됐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에 건설·공급된 주택은 매매가가 인근지역 주택가격의 80%인 경우 5년, 80~100%인 경우 3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에 건설·공급된 주택은 매매가가 인근지역 주택가격의 80%인 경우 3년, 80~100%인 경우 2년 동안 의무로 거주해야 한다.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민간택지 공급 단지의 대부분에 의무 거주기간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들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사실상 서울에서 분양하는 대부분의 단지들에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기간으로 오히려 주택 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신규 단지 입주자들은 전매제한으로 인해 이미 매매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전세나 월세 등으로 잔금을 마련하는 행위조차 할 수 없다. 때문에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이상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잔금 마련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투자 목적으로 청약을 희망하던 사람들도 당장 투자 수익을 낼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서울은 규제지역으로 대출규제도 강력해 사실상 현금부자가 아니고 서는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다.
이처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전세난은 물론,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요소가 가중되면서 자산가들의 눈은 오피스텔로 향하고 있다.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아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물론, 아파트 이상의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상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이엔드 오피스텔 ‘르피에드 in 강남’에 많은 수요자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고품격 주거공간인 ‘르피에드 in 강남’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오피스텔 상품으로 이번 개정안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 후 의무 거주 기간이 없을 뿐 아니라, 이전에 강화된 여러 규제에서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른 주거 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단일세율이며,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양도세, 주택청약시에도 영향이 없다. 특히,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용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내지 않는다. 특히 대출 규제에서도 자유로워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 ‘르피에드 in 강남’은 입지 면에서도 강점을 갖췄다. 테헤란로, 강남대로, 서초대로가 만나는 강남역 사거리 내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생활 편의 시설이 풍부하다. 인근에는 다양한 개발호재가 예정돼 있다. 코오롱 부지 등 서초대로변을 개발하는 사업이 빠르게 추진 중이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에 돌입해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르피에드 in 강남’ 미래가치가 한층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거 서비스 전문업체인 쏘시오리빙과의 협력을 통해 프리미엄 컨시어지 서비스 및 고품격 어메니티까지 누릴 수 있다. 하우스키핑, 버틀러 서비스, 스타셰프 조식 서비스를 비롯해 방문 세차, 세차 배달, 라이프케어, 헬스 케어 등 다양한 컨시어지 서비스와 피트니스 시설, 프라이빗 스토리지, 피에드 풀 등 고급 어메니티 시설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르피에드만의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층고를 2.7m로 높게 설계하고 아트월과 통창 등의 특징을 더했다. 벽체와 바닥 타일도 고급재료를 사용해 입주민들은 ‘르피에드 in 강남’에 주거한다는 것만으로도 럭셔리 호텔에 온 것 같은 특별함을 느낄 전망이다.
‘르피에드 in 강남’은 이미 아파트에서 증명된 1군 건설사 현대건설이 책임시공을 담당해 경쟁력을 강화했다. 바이러스 살균 기술과 실내·외 미세먼지 제거 기능을 갖춘 환기 시스템이 각 호실에 빌트인으로 기본 설치되는 등 현대건설만의 차별화된 설계로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장점을 모두 누릴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의무 거주 기간과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야만 매매를 하거나 전세, 월세로 돌릴 수 있게 돼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처럼 점점 심해지는 주택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아파트 이상의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주거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리미엄 오피스텔 ‘르피에드 in 강남’에도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르피에드 in 강남’은 청담사거리 인근(강남구 도산대로 517)에 견본주택 르피에드 갤러리를 운영 중이다. 탁월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춰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많은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중이다. 한편, ‘르피에드 in 강남’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7, 8번지에 들어서며, 규모는 지하 7층~지상 19층, 140실이다. 오는 3월부터 단지 내 상업시설도 공급할 계획이다. ‘르피에드 in 강남’은 갤러리 방문 고객과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갤러리 방문 상담 고객과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각각 구찌와 에르메스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