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 2019년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긴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개원 연기 투쟁을 벌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를 통보했다. 한유총이 정관상 설립목적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공익을 해쳤다는 판단에서다.
한유총은 즉각 불복 소송을 제기해 1심은 "개원 연기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 개원 연기 기간도 하루에 불과하다"며 설립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