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고배당 제안은 상법·정관 위배"…박철완 측 "문제 없다"
금호석유화학 오너일가가 고배당 주주제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과 조카인 박철완 상무 측의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내달 열리는 주주총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양측의 입장을 종합하면, 금호석화는 박철완 측이 주주제안으로 내건 고배당 안건이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상무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앞서 박 상무는 3월 주총을 앞두고 아울러 보통주 배당금을 주당 15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우선주는 1550원에서 1만1100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금호석화 정관·부칙 등에 따르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까지 높게 책정될 수 있다.
여기서 박 상무 측이 우선주 배당금을 보통주보다 100원(2%) 더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됐다. 또 상법상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 6주 전에 주주 제안이 회사 측에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시일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상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KL파트너스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박철완 상무의 현금 배당 확대 주주 제안은 주총 안건 상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호석화가 우선주 발행 조건을 등기부에서 임의로 말소시켜 우선주 발행조건을 주주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KL파트너스 측은 "회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우선주 배당금은 보통주 배당금에 연동하는 것이므로 주주 제안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지난 19일 박 상무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법정 심문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배당 제안의 적정성에 대해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상무 측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자 금호석화도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금호석화는 "박 상무 측은 회사가 우선주 내용을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법 개정 과정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회사는 개정법에 맞춰 정관과 등기부를 정리했고, 개정 정관 부칙(사업보고서에 첨부)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상무 측이 주주제안을 준비하며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점, 과거 배당 추이를 보면 항상 50원의 추가 배당을 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던 점을 미루어 보아 주주 제안의 진정성과 진지함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박 상무 측이 우선주 배당률 착오를 수정한 주주 제안을 이날 수령했고, 주주 명부는 대리인을 통해 박 상무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적법하게 발행되고 유효하게 유통되는 우선주의 발행 조건에 위반해 더 많은 우선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수정 제안을 바탕으로 최종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박 상무가 지난 8일 금호석화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박 상무 측이 주주명부를 확보한 만큼 주총 개최 이전까지 주요 주주들을 대상으로 우군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