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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민주통합당 청년 당직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


입력 2021.02.16 17:48 수정 2021.02.16 17:48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모임서 만난 여성 성폭행한 혐의

민주통합당 전 당직자 출신인 안모(38)씨가 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여러 차례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성실하게 살아가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까지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 사건 이후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의 입장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피해자는 추가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


안씨는 민간 싱크탱크 근무이력 등으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바 있지만, 낙선했다. 이후 민주통합당에서 당직을 맡았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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