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환경부,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입력 2021.02.15 12:00 수정 2021.02.15 11:05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보조금 산정 방법 개선…예산 절감 및 자기부담금 인하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ㅅ업 지원 물량 ⓒ환경부

환경부는 보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예산효율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인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16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저감사업은 지원 기준금액 산정 등 보조금 산정 방식이 개선됐다.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상에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과 관련해 체계적인 계산을 위해 ’제조원가산정기준(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결과는 객관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조원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인하됐다.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올해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돼 진행된다.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모바일 결제 도입으로 자기부담금 납부도 한결 편해진다.


또 신청 후 진행 단계별로 자동문자 안내 등을 제공한다.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 이뤄지는 장치 및 부착 공업사 선택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된다.


환경부는 저감사업 전 과정이 온라인 상에서 진행됨에 따라 신청인 불편이 해소되고 정보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개선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바탕으로 올해 6470억원(국비 기준) 예산을 투입해 조기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6000대 등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대에 대해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과거 보조금 산정 시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제조원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