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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서 부패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살아 있는 상태서 버려졌나


입력 2021.02.14 08:00 수정 2021.02.14 01:5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구미서 숨진 2세 여아 어머니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다"ⓒ연합뉴스

빈집에서 부패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버려져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20대)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빌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 죽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6개월 전 A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살아 있는 아이를 혼자 내버려 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친모가 아이를 죽이고 사체를 유기했는지, 집에 혼자 버리고 갔는지, 다른 곳에서 죽은 아이 사체를 빌라에 갖다 놨는지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진술에만 구애받지 않고 아이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들이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구미시 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2~3살로 추정되는 여자아이가 숨진채 발견됐다. 아이의 사체는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아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아래층에 살던 외할머니다. 딸의 빌라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빌라를 찾아갔다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다. 신고는 외할아버지가 했다.


아이는 당시 난방도 안 된 빈집에서 숨져 있었다. 경찰은 친모 A씨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 이사를 하면서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의 아빠는 오래전 집을 나가 별거 중이었다.


A씨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지난달까지 매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동학대나 살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사건이 접수된 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다음날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기 사체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오는 20일까지 A씨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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