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어오라는 아내의 말에 화가 나 살인을 저지른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지난 5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내 B씨(당시 69세)로부터 "공공근로를 해서 돈을 벌어와라. 당신이 무슨 돈을 많이 벌었냐. 월급 한번 준 적 있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50여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온 부부지만 평소 금전적 문제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A씨가 개인택시 일을 그만둔 후 사이는 더욱 나빠졌다.
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가족 간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에게도 큰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수년 전부터 B씨의 요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까지 받았다는 점, 관계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