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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이 버리고 양육수당 챙긴 엄마, 그저 재혼만 생각했다


입력 2021.02.13 09:13 수정 2021.02.13 03:2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친모, 숨진 아이 방치한 채 양육수당 챙겨

법원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경찰, 친모 아동학대 여부 조사

경북 구미에서 2세 여아가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친모 A씨가 구속됐다.


ⓒ뉴시스

대구지법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이날 오전 자신이 살던 집에 어린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숨진 여아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A씨의 부모에 의해 발견됐다.


A씨의 부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에 A씨 집을 찾았다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외손녀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오래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혼자 아이를 돌보다가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아의 아버지와 오래 전부터 별거 중이었고, 홀로 아이를 돌보다가 6개월 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미 다른 남성과 재혼한 상태며 최근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딸을 생전에 학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아이를 방치한 이유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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