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3일 '2021년 금융산업국 업무계획' 발표
# 5000만원의 대출을 보유한 30대 직장인 A씨는 모바일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로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실행(대환대출)하는 조건으로 대출상품을 비교해보니 기존보다 2%p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C씨는 은행방문 없이 모바일로 대환대출을 신청했고 정보제공 동의 및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자 1시간 안에 대환대출이 완료돼 연간 10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은행 방문 등 다소 번거로웠던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담 경감 일환으로 연내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내용을 담은 '2021년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구축될 '대환대출 인프라'는 어카운드인포(계좌통합관리시스템)와 같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대출상품 이동을 중개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용자는 이를 통해 비대면으로 한번에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핀테크사들은 고객이 보유한 기존 대출정보와 전환 가능한 타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앱상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신규 대출은행 역시 고객 요청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의 신규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금융권 간 경쟁을 통한 금리 인하 유도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수료(대출모집인 3~4%- 플랫폼 1%)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며 "또 기존 대환대출 과정 시 드는 법무사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한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는 만큼 다음달부터 금융권 중금리 인하 및 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거래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자를 위해 저축은행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활성화하고 중금리대출 취급이 많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대율 추가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금리대출 확대 취지로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중·저신용자대출계획 및 현황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도 추진된다. 당국은 다음달부터 금융당국 및 금융권 TF를 꾸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을 분석해 공시 및 홍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서와 영상 등 컨텐츠 등 디지털 구독경제에 대한 소비자 보호도 본격화된다. 오는 5월부터는 소비자가 유료전환 일정을 미리 알고 이용한 만큼만 부담하고,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카드결제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