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중심 자율 수급조절 첫 걸음”
선제적·자율적 수급조절로 가격·소득안정 추진
양파·마늘 자조금단체가 의무 경작신고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결과, 각 자조금 단체에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경작신고제’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단체의 경작신고 의무화 안건이 가결됐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2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자조금단체 대의원들은 경작신고제에 대해 투표를 통해 대부분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작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로,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자조금단체 출범 이후 코로나19로 집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부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경작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현장설명회를 통해 마늘·양파 농가와 경작신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이어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대의원회에서 양파와 마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양파·마늘 재배농가가 의무적으로 경작신고를 하도록 결정된 것이다.
이는 농수산자조금법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해 경작 및 출하신고·품질과 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수출 등 단일유통조직 지정 등을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신고제 도입에 따라 2~3월 사이 경작신고 이유와 목적·대상자·실시내용 및 의무사항 등을 자조금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자체 읍·면·동사무소 및 양파·마늘 산지조합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1000㎡(300평) 이상 양파와 마늘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경영체는 의무자조금단체에 경작 면적을 신고해야 한다.
경작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수출 및 시장 출하규격 설정 등의 수급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가 경작신고를 도입하는 등 생산자 스스로의 수급조절에 대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확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자조금 단체의 수급조절 계획을 적극 지원하는 등 자조금 단체와 협력과 협업을 통해 양파·마늘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무자조금단체는 적정면적을 관리하고, 농식품부는 기상여건에 따른 생산량 변동에 대응하는 자율적 수급정책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김형식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양파·마늘 경작신고는 매년 반복되던 가격 급등락 등 수급불안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업인의 공감대 형성이며 실질적인 자조금단체 수급조절의 첫 출발”이라며 “그간 정부의 수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의무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또 다른 수급안정 방안으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정부·자자체·농협과 협력해 선제적인 수급대책 추진으로 양파·마늘 생산자가 수급 안정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단체의 수급조절 기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