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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29일부터 판매


입력 2021.01.28 17:09 수정 2021.01.28 17:0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사과·배·단감·떫은감 대상부터, 일부 선택기준 개선

보험가입 대상 품목 총 67개, 재배시기 맞춰 운영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이 29일부터 본격 판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NH농협손해보험총 67개지역농축협·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가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개 품목부터 실시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총 67개이며,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벼와 콩·고추는 4~6월, 농업용시설작물 22종은 2~11월, 복숭아 11월 등으로 구분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44만2000농가가 가입해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보였으며, 봄철 냉해·긴 장마·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해 20만6000개 농가가 1조19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태풍 하이선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경부 경주시 현곡면의 과수농가를 찾아 복구 현황과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이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였으며,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29일부터 3월 5일까지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38~6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보험료 중 일부를 추가지원 한다.


또한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에는 현장 의견을 수렴, 개선사항도 반영됐다. 과수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적과종료 전 피해발생 시 보상수준에 따라 50%형, 70%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70% 보상형 상품의 선택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3년 연속 가입자 중 적과종료 전 손해율 0%(수령이력 없는 농가)에서 올해는 3년 연속 가입자 중 적과종료 전 손해율 100% 미만으로, 10%형 자기부담비율 상품의 선택기준을 3년 연속가입 및 누적손해율 5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일부 완화했다.


다만, 국비지원비율은 과수 4종 10%형 자기부담비율 선택 시 기존 순보험료의 40%에서 38%로 2%p 하향 조정한다.


이외에도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저감시설 설치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최근 5년간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폭을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상향조정하는 등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과수 4종 착과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과수원의 과거 평균 또는 인접 과수원의 피해율과 차이가 큰 농가에 대한 단계별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며, 내실을 위해 보험료 산정체계 및 보장수준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사과·배 보험의 기본요율 산정단위를 읍면으로 세분화하기 위해 올해는 요율 산정단위 개편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또 2022년부터 과수 4종 품목의 종합위험보장-한정보장 상품을 분리·운영할 계획으로, 2021년 과수 4종 보험가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철 냉해, 집중호우 등 재해유형의 다양화, 중대형 태풍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위해 현장의견을 지속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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