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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병욱,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21.01.28 10:55 수정 2021.01.28 10:57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벌금 150만원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70만원

항소 의사 밝혀…형 최종 확정시 의원직 상실

김병욱 무소속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28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영철)는 이날 오전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당원들을 모아놓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당한 바 있다. 또 선거 기간 발송한 문자메시지 비용을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고,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자금을 지출했다. 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출했는데 이는 동등한 선거 기회를 보장하고 불법 선거를 방지하자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결 요지를 밝혔다.


김병욱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소명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이학재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국회 의원실 소속 인턴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민의힘을 탈당하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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