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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에 ‘불량 패티 납품’ 업체 임직원, 1심서 집유


입력 2021.01.27 15:01 수정 2021.01.27 15:03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장출혈성대장균 오염검사 양성 쇠고기 패티 63t 유통한 혐의

맥도날드 "납품업체 문제의 패티 HUS 피해아동 건과 무관“

서울 시내의 맥도날드 매장 앞이 한산해보이고 있다.ⓒ뉴시스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아이에게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 발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4년 만에 햄버거 패티의 유해성을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016년 한국맥도날드 등에 쇠고기 패티를 공급한 제조업체 맥키코리아의 대표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황모 씨와 정모 씨에겐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이 쇠고기 패티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맥도날드 등에 판매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HUS는 장출혈성대장균으로 인한 합병증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16년 9월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A양(당시 4살)은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해 HUS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양의 부모는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등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가 일부 매장에 오염된 패티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수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재조사 의지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첫 고소가 있었던 2017년 7월 이후 2년여 만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햄버거병 의혹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식자재 관리 장부 등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패티 납품업체와 위생검사 담당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한국맥도날드 측의 책임 여부 규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맥도날드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26일 진행된 전 납품업체 재판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고객과 자사 임직원, 가맹점주, 협력사들에게 불안감과 불필요한 오해가 조성될 것을 우려해 회사의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해당 건은 소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아동 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부디 아래 사실을 감안하여 사실에 기반한 신중한 보도를 해 주실 것을 기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패티는 보도되고 있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건"이라며 "해당 납품업체 건은 HUS 관련 패티와 종류가 다르고, 제조 시점도 다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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