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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코로나3법에 새해 사업계획 차질 우려


입력 2021.01.25 11:37 수정 2021.01.25 11:40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이익 재원으로 투자, 채용해야 하는데 상생기금 내놓으라니

'자발적' 강조하지만 불참시 '후환' 우려…사실상의 準組稅

홍익표 불평등해소TF 단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막대한 재원 투입을 요하는 소위 ‘코로나 3법’(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을 추진하며 재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코로나 3법이 법제화되면 기금 조성 등 어떤 식으로건 기업들을 향한 ‘갹출’ 압박이 심해질 텐데, 자칫하면 새해 사업계획까지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냐는 비관론까지 나온다.


25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내달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코로나 3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 3법 중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은 지난 11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운을 띄운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찬성을 표한 ‘이익공유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목된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당시 ‘재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언급했지만, 기업들은 참여하지 정부와 정치권에서 무언의 압박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사실상의 ‘준조세(準組稅)’ 아니겠냐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했던 소위 ‘자발적 기금 조성’이 실제 자발적으로 이뤄진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불참했다가 비공식적으로 당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불이익이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뜯기는 게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정부가 ‘상생기금 조성’ 명목으로 운을 띄워 놓고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면 미참여 기업은 문재인 정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여론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독재정권 시절처럼 국세청이나 공정위, 금감위 등 규제기관을 동원해 ‘괘씸죄’를 추궁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보이지 않는 정책적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다.


과거 정부에서 기금을 마련할 때 ‘불문율’처럼 이뤄졌던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재계 순위 별로 일정 비율의 자금을 갹출하는 방식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적폐 청산’이라는 명목 하에 기업들에게 철퇴를 가했던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마련 역시 그런 식으로 이뤄졌었다.


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재계나 기업이 언급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국가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세제를 건드려 기업들을 압박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가뜩이나 우리 기업들은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상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상 이후 법인세율은 27.5%로 G7 평균(27.2%)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기업들이 새해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투자와 채용 등 경제활동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막대한 재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금 운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원 유출 정도에 따라 사업계획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이익공유라는 말 자체가 ‘기업들이 아무 노력 없이 돈을 벌어들였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난해 이익을 낸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직원들의 임금과 복지를 축소하고, 주주 배당까지 축소하는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희생을 감수했었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낸 이익을 재원으로 새해 사업계획에 따라 미래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를 집행하고 직원도 채용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걸 마치 공공의 자산인 양 일부를 떼어 상생기금으로 내놓으라고 하면 사업계획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가 경제의 선순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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