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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에 1000만원 저리 대출


입력 2021.01.24 13:57 수정 2021.01.24 13:57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작년 11월24일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다만 자가 사업장이나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대출금리는 1.9%이며, 대출금액은 업체당 10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에 3년 분할상환이다.


신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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