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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 구속’


입력 2021.01.18 14:23 수정 2021.01.18 14:28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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