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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美 특허심판, LG 특허 무효가능성이 핵심"


입력 2021.01.18 08:55 수정 2021.01.18 08:56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SK이노, "LG 무효 가능성 높다고 확신해 IPR 신청"

"PTAB가 SK에 '강력한 무효근거 제시했다' 언급"

SK그룹(왼쪽)과 LG그룹 로고.ⓒ각사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언급한 'LG 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SK가 PTAB에 LG 특허가 무효임을 밝혀 달라고 신청을 한 것은 2019년 SK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소송 특허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본 바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PTAB는 지난 14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IPR) 8건에 대해 모두 조사 개시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5월부터 특허심판원에 LG에너지솔루션의 양극재 특허와 분리막 특허가 무효라며 총 8건 IPR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말 6건, 이달 12일 2건까지 총 8건을 모두 각하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는 IPR 신청 시점이 미 특허당국의 정책 변화(특허청장의 9월 24일자 발표)를 공식화하기 전이었으며, SK이노가 IPR을 신청한 시점까지는 ITC소송 중에 신청된 IPR이 대부분 개시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 센터장은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한 SK가 IPR 절차를 신청한 것은 당연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PTAB은 SK가 낸 IPR 신청에 각하 결정을 하면서도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견을 명확히했으며, 쟁점 특허인 517 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a reasonably strong case on unpatentability)를 제시'했다는 의견을 분명히했다고 전했다.


임 센터장은 "미국 517 특허의 대응 한국 특허인 310 특허는 2011년 한국에서 제기된 특허 무효심판(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다"면서 "그럼에도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SK는 대승적인 협력 차원에서 합의를 해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SK는 LG에서 답변을 피하고 있는 PTAB의 LG특허의 무효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사실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임 센터장은 "미국 특허청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SK가 신청한 IPR이 각하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쟁은 필요없다고 생각되며, SK는 특허 무효에 대해 소송사건에서 명확하게 다툴 예정"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그는 "SK는 3년차로 접어 든 소송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 이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임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SKI의 IPR 청구 시점과 PTAB의 개시 각하 결정일ⓒSK이노베이션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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