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AB, SK이노의 LG에솔 특허 무효 주장 심판 청구 거절
SK이노 "PTAB, ITC에 걸린 사안은 중복 이유로 기각"
SK이노베이션은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관련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기각된 것에 대해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며 LG에너지솔루션이 본질적인 내용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15일 주장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PTAB는 전날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IPR) 8건에 대해 모두 조사 개시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5월부터 특허심판원에 LG에너지솔루션의 양극재 특허와 분리막 특허가 무효라며 총 8건 IPR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말 6건, 이달 12일 2건까지 총 8건을 모두 각하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자사가 제기한 특허심판 1건은 인정돼 진행 중이라면서 "SK이노베이션이 다툼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했고, 특허 소송 전략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특허심판원이 자사가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을 기각한 것은 미국 특허청의 전반적인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PTAB는 작년 초부터 특허무효심판 결과보다 ITC나 연방법원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판단하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특허무효 심판을 각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국 특허청장이 지난해 9월 이 같은 결정을 독려하는 발표를 했고, 그 이후부터 PTAB는 ITC 소송에 계류 중인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무효심판을 모두 각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PTAB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심판 8건 중 6건에 대해서는 각하를 결정하면서 'SK이노가 합리적인 무효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했고, 특히 '517 특허'에 대해서는 SK이노가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PTAB가 중복 청구를 이유로 특허심판 청구를 각하한 데 대해 "미국 내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미 애플과 구글 등도 이런 결정의 부당성을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이노는 PTAB의 정책 변화에 따른 각하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심판 1건을 PTAB가 받아들여 진행하는 데 대해선 "해당 특허는 ITC가 아닌 연방법원에만 계루된 건으로, 특허무효심판 조사 개시로 연방법원 소송 자체가 중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런 절차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채 자사 특허심판만이 받아들여진 것이 마치 특허 무효성에 관한 다툼에서 우위를 점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수길 SK이노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미 정부 정책 변경이 사건의 실체 판단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PTAB가 결정 이유에서 명시한 무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ITC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향후 절차에도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