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청장 "참담한 사고 막지 못한 데 깊이 사죄"
검찰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 해양경찰청장이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 11명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인 김 전 청장은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이를 회피했다"며 "이에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며 배에 있던 학생을 비롯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던 사람으로서 참담한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다시금 유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사죄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 직원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의 변호인 측은 "모든 재난 현장의 구조와 구호에 정답이 있을 수 없다"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유사한 사례인데 검찰은 당시 사건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은 만큼 그 사건과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외에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는 금고 4년형을 구형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최상환 전 해경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금고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은 금고 3∼4년을 각각 구형 받았다. 함께 기소된 해경 관계자들에게도 징역·금고 1∼3년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15일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