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시위 29주년 기념…"평화 교육의 현장이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윤미향 의원은 이날이 공교롭게도 수요시위 29주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지난 29년 동안 수요일마다 평화로에 함께 섰던 수많은 분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떠올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수요시위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려내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국제사회를 향해 올바른 과거 청산과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활동"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미래 세대들에게 평화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전해주는 평화 교육의 현장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뿐 아니라 우리 안의 폭력적인 문화와 사회 구조를 변화 시켜 가기 위해 함께 울고 웃으며,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 앞에 엄중히 경고해 왔다"며 "수요시위는 어느 한 국가나 민족을 대변하는 깃발이 나부끼는 곳이 아니라 모든 무력분쟁지역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평화와 해방을 상징하는 나비가 물결을 이루는 공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하루빨리 정의롭고 올바른 문제해결이 이루어져 더 이상 한파 속에 수요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어서 오기를 바란다"며 "저는 제가 있는 현장에서 인권과 평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