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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 가능


입력 2021.01.05 11:00 수정 2021.01.05 10:20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제3자 전력구매계약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한국형 RE100 라벨링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RE100은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현재 280개 이상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6개사다.


한국형 RE100은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다. 이는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하다.


녹색프리미엄제,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능하다.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분 투자의 경우는 해당 발전소와 별도 제3자 PPA 체결 또는 REC 구매가 필요하다.


또 국내 제도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한다. 2050년까지 중간 목표는 참여자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해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사용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에너지원, 감축수단 및 방법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 중이다.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기준을 20%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조달수단 및 수단별 이행계획은 제3자 PPA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전기소비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는 제3자 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1MW 초과)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 한전 및 전기소비자와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제3자 PPA가 도입될 경우 ▲국내기업의 RE100 이행 기반 마련 ▲재생에너지 거래방안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전기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녹색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가 한전으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제도다. 5일부터 한전 및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올해 입찰 공고를 시행한다.


녹색프리미엄 판매량은 RPS,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설정된다. 녹색프리미엄 구매를 희망하는 참여자는 올해 연 단위 구매희망 발전량과 구매가격을 입찰하면 된다. 낙찰된 발전량은 참여자별로 월 단위로 배분돼 낙찰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된다.


REC 구매는 올해부터 기업 등 전기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REC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RPS 시장과 별도로 RE100 이행을 위한 전용 REC 거래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산업부는 올해 1분기 시범사업 실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공고는 오는 11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하는 상황”이라며 “한국형 RE100 제도가 국내 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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