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저리 추가 대출


입력 2020.12.29 15:19 수정 2020.12.29 15:19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2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자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식당·카페 등 코로나19 집합제한 11개 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내달 18일부터 은행권에서 연 2~3%대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연 2~3%대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게 된다. 공급규모는 3조원이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혼잡을 우려해 9개 은행에서는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광주·농협·부산·하나은행 4곳은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또 기업·신한·우리·국민·대구은행 5곳은 비대면 접수와 대출까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상 은행 영업점 내 10명 이상 대기 제한, 창구 간 거리두기 강화 등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일부 지역·시간대에는 고객이 몰릴 수 있어, 비대면 접수를 적극 활용하고 영업점 내방 전에는 대기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