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라스틱 전주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대책 수립
폐비닐 등에서 석유 뽑아내는 ‘도시 유전’ 활용 확대
2050년 탄소중립까지 100% 바이오 플라스틱 유도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플라스틱 제로화에 대한 첫 단추를 꿴 것이다. 폐비닐 등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도시 유전’ 활용도 높인다. 탄소중립 시점인 2050년에는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는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해양 플라스틱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그동안 1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에 더해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는데 중점을 뒀다.
◆얇아지는 플라스틱 두께…감량 효과 극대화
환경부는 플라스틱 용기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한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류 생산 비율을 설정해 권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업체별로 자원 재활용이 쉬운지 평가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높인다.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는 것을 정부 구상이다. 관련 업계와 소통해 제품군별 특성을 고려한 전환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마트 등 유통업체에 진열된 생수병 90% 이상이 플라스틱이지만 앞으로는 마트에서 유리 생수병을 찾기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배달 용기 종류에 따라 평균 두께 이하로 두께 제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협회와 배달용기 무게를 20% 감축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감자탕이나 해물탕은 플라스틱 배달 용기의 두께가 0.8mm에서 1.2mm이지만, 이것을 1.0mm로 제한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20%의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중식, 초밥류, 반찬과 같은 배달음식 종류와 소형, 중형, 대형과 같은 크기에 따라 그 배달 용기 두께가 다르므로 조사를 토대로 제한 두께를 결정할 방침이다.
1회용컵에 대해서는 2022년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신설된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개념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6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했다.
◆내년부터 덤으로 주는 N+1 묶음포장 금지
내년 1월부터는 그동안 허용되던 세 가지 재포장 행위가 금지된다. 유통 편리성이나 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소위 ‘N+1’ 포장과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 그리고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관련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이뤄지던 과대포장 검사는 업체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미리 전문기관으로부터 과대포장인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받도록 한다.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을 할 수 없다. 아울러 관리 대상 업종 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한 비닐봉투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
아파트 단지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어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한다.
투명 페트병에 더해서 사용량이 많은 플라스틱 재질은 분리수거통을 추가 설치하되, 시군구 수거업체와 재활용업체의 분포상황을 고려해 그 종류를 융통성 있게 조율할 방침이다.
또 분리수거통 배치가 곤란한 단독주택에는 폐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하게 된다.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해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해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하고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한다. 재생원료 비율을 제품에 표기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시설은 정부가 나서서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한다. 열분해시설은 현재 전국에 11곳 설치돼 운영 중이다. 높은 온도에서 찌는 것으로서 대기오염 문제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으로 메탄올이나 석유원료인 납사와 친환경원료인 수소 생산기술 실증화를 지원하기 위한 플라스틱 클러스터를 내년 15억원을 들여 설계한다.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된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는 다른 페트 사용 제품까지 확대한다. 라벨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제품 판매자가 재활용업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현재 페트병 기준 kg당 147원 정도 내고 있는 생산자분담금을 50% 경감하기로 했다.
◆해외 플라스틱 폐기물 2022년부터 수입 금지
지난 6월 PET, PE, PP, PS 4종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수입금지 대상을 모든 폐플라스틱으로 확대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일정한 크기로 파쇄된 형태의 플레이크와 알갱이 형태로 만든 펠릿은 품질기준을 마련해 저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유입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플라스틱 재활용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재활용마크 인증으로 홍보를 지원한다. 제품 생산자가 재활용한 실적에 따라 재활용업체에 지원하기 위해 내는 재활용 분담금 지원 비율을 높여나간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생제품 수출규모를 현재 300억원에서 2025년까지 500억원 규모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탈플라스틱 대책으로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시킨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는 산업계와 협력해 석유계 플라스틱을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 요소”라며 “기후변화와 지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