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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BTS 나와도 입영 연기 불가능”…실효성 의문 제기


입력 2020.12.24 10:04 수정 2020.12.24 10:05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른바 ‘BTS 입대 연기법’으로 통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24일 “정부 방침으로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제2의 BTS’가 나와도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상자를 정하는 시행령에서 그 자격을 ‘훈.포장 수상자 중 문체부장관 추천인’으로 한정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방탄소년단을 제외하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은 전무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포장 없이 훈장만 주어진다. 훈장 수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면 해당 분야 활동 15년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다. 케이팝 가수들이 10대 중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현실상 15년 경력조건을 충족하려면 30대가 넘은 상태이므로 사실상 혜택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훈.포장을 수상한 가수의 평균 연령대는 67.7세로 입영연기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타 순수 예술인과 스포츠인들에게 주어지는 병역 면제가 아니라, 만28세 이전의 군입대 의무를 만30세까지 연기해주는 조건이기에 형평성의 문제는 더욱 붉어질 전망이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 사무총장은 “국가에서 케이팝을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의 공로를 인정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취지의 제도를 만들어준 것에 감사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도 적용 받을 수 없는 법안이 된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 법안이 단순히 BTS 병역문제만 아니라 케이팝 산업진흥을 위한 정부의 통 큰 결정이라고 본다면, 분명 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령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22일 공포됐다. 방탄소년단 등 우수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 입대를 30세까지 늦출 수 있게 하는 법이다.


다만 입영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정해진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 등이 검토 중인 입영연기 대상 범위는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자’로 한정된다. 새 병역법은 6개월 후인 내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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