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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尹 내란죄 증거 차고 넘쳐…수사권도 인정된 사안"


입력 2025.04.03 19:15 수정 2025.04.03 19:16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참석 與 의원 질의에 답변

"홍장원 메모·곽종근 진술 이외에도 여러 증거 많아"

최상목 이해 충돌 문제엔 "법과 원칙 따라 철저히 수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내란죄 혐의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한 것과 관련, 공수처 책임 문제에 대해 "내란죄 증거가 차고 넘쳤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 홍장원 메모와 곽종근의 진술을 뺀다면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증거가 뭐가 있느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내란죄를 수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가지로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결론난다면 불법 체포에 대해 결과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제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라며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5명의 판사들에 의해서 수사권이 명확히 인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행위는 대통령이 군통수권과 행정부처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남용한 직권남용과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을 일으킨 일반적인 내란죄로 이뤄져 있다"며 "법정형이 내란죄는 사형, 무기징역이어서 직권남용죄보다 무겁기는 하나 통상 내란죄에 더해 직권남용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범죄이고,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포함되는 관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는 지난달 윤 대통령 구속 취속 이후 수면 위로 올라왔다.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및 신병 인치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억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를 보유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 충돌 문제 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공수처는 직무유기 혐의로 최 부총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명 보류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최 부총리를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최 부총리의 이해 충돌 문제는 지난달 말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최 부총리가 미국채 30년물을 매수해 연말 재산신고 시점에 1억9712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불거졌다. 원화 가치를 방어해야 하는 경제부총리가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얻는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 처장은 "최 부총리가 보유한 미국 국채가,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이용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수사 대상에 저촉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제한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저촉하는 부분이 있는지 만일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도 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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