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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文대통령의 대북전단금지법 꼼수, 국제사회 비난 키워"


입력 2020.12.22 16:02 수정 2020.12.22 16:03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대통령 재가 거친 공포는 하지 않아

국제사회가 우려하니 최종 공포 시점까지 진정시키려는 의도

김여정이 비난하자 표현의 자유 막아…동맹국으로부터 비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영 북한공사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를 미룬 것을 두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진정시키려다 비난만 키우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내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무회의에서 끝내 심의·의결되었으나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공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즉각 공포한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두고 미국·영국·UN 등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내년 1월 미국 의회에서 관련 청문회까지 연다고 하니 최종 공포 시점까지 통일부를 앞세워 사태를 진정시켜 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


그는 "통일부는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하여 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한다고 밝혔지만 법이 통과되자마자 해석지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통일부 스스로 해석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완전한 법임을 시인하는 형태"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로 강행 통과시킨 '공수처법'이나 '임대차 3법'에 해석지침이 없는 것을 생각해보면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하명에 따라 졸속 처리된 법임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태 의원은 "정부가 애초에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접경지역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손 놓고 있다가 김여정이 비난하자 서둘러 법을 만들고 대북전단단체에 책임을 씌운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 개정 방식으로 자국민에게 처벌을 물리려하니 동맹국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개정법도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행위가 아닌 제3국을 통한 전단을 포함한 일체의 물품과 금품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문 대통령과 정부는 굳이 하위법 제정을 통해 헌법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면 그 당위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해명하지 못하거나 국제사회 인권 수준에 동떨어졌다면 폐기가 마땅하며, 그렇지 않은 채 해석지침을 내놓는 식의 대응은 국내와 국제사회의 비난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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