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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르면 오늘 오전 '윤석열 징계' 재가할 듯


입력 2020.12.16 10:12 수정 2020.12.16 10:13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징계위, 정직 2개월 처분…남은 절차는 文 집행

靑 "법무부 장관 제청 시간 법무부에 문의하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정직 2개월로 결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6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2차 심의를 진행,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남은 절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 대통령의 재가다. 정가에서는 추 장관의 제청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추 장관의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란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징계위에서 나오는 결론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강조해 온 만큼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도, 결과에 관여할 수도 없다는 게 청와대의 방침이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를 집행하게 되면, 윤 총장에게 남은 실질적 임기는 약 4개월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낼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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