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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로 30억 아파트 구입한 30대, 국토부에 덜미


입력 2020.12.16 11:00 수정 2020.12.16 10:1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강남‧송파‧용산 등 과열지역에 대한 국토부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

577건 조사완료...탈세의심 109건,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76건 등 확인

국세청‧금융위 등 통보...탈세혐의 분석, 금융회사 점검, 과태료 부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0대 A씨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약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금 납부(2010.12월 8억원, 2012.12월 3억원 일시금 납부) 당시 미성년자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A씨 부모의 자녀 보험금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등을 확인했다.


#30대 B씨는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전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해 지급했다. 국토부는 국세청에 통보해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4.6%) 지급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와, 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등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 발표 및 6월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사업 본격화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거래질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개발호재‧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 조사다.


서울특별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 간 실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대상기간 중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322, 용산:74, 수도권:181)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해 진행했다.


수도권의 경우, 이상거래 의심건 중 잔금지급이 완료된 일부 거래 181건에 대하여 우선 조사완료 했으며 나머지 598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특히, 이상거래 의심건 선별과정에서 실거래 정기조사와 비교하여 투기성 법인거래 등 추가 기준을 적용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의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한 거래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가 완료된 577건 중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과,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이 의심되는 2건을 확인했다.


한편, 조사가 이뤄진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는 94건으로 3.0%를 차지했다.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총 4464건의 0.34%) 보다 높은 수치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실거래 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및 필요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대출취급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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