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용 타이어 안전성 조사결과 발표…25개 중 1개 제품 결함
금호타이어가 수입한 중국산 트럭용 타이어가 정부로부터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명령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금호타이어에서 중국 업체에게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1만5000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겨울철 타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시 위해 우려가 큰 중·저가 국내외 제조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에 대해 10~11월간 안전성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적발된 11개 제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1개) 또는 권고(10개)했다. 내구성능 안전기준을 위반한 1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조치를 내렸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트럭용 타이어는 내구성능 시험에서 타이어에 균열 및 부분 손상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 중 타이어 파손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았다”며 “신속한 리콜조치가 요구돼 리콜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구성능 시험은 지정속도(예 62km)에서 47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하중을 높여(예 23kN→35kN) 타이어가 주어진 하중내에서 이상 없이 내구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트럭버스용 타이어는 연간 2300억원 규모다. 수입은 110만개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분 중국(65%)과 태국(23%)으로부터 수입된다.
국표원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리콜제품을 등록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이지만 트럭용 타이어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적발된 만큼 불법·불량 타이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까지 안전성조사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