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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 장난?' 열린민주, '지지율 1위' 윤석열 대선출마 금지법 발의


입력 2020.12.11 12:10 수정 2020.12.11 12:27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현직검사·법관 출마하려면 1년 전 사직해야'

"검찰정치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출마에 제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열린민주당이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에 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강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구정당과 기득권 카르텔은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일념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이유 없이 핍박받는 것처럼 성원하면서 대놓고 검찰 정치의 판을 깔아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 법관과 검사는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출마 금지법'이 통과된 뒤 윤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다음 대통령 선거일(2022년3월)의 1년 전인 2021년 3월에는 총장직을 사직해야 한다. 윤 총장의 임기는 2021년 7월까지다.


최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교감 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민주당에서 뜻이 있는 분들은 법안에 동참할 것이고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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