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재촉해주신
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시민사회의 요구로 공론화된 후 24년을 끌어온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다"는 심경을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당원 게시판에 연달아 올린 글을 통해 "오래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 문자와 전화로 여러 의견을 주시고 온라인 촛불집회를 통해 개정안 통과를 재촉해주신 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수처 설치를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방해로 계속 무산됐다"며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공약, 작년말 어렵게 입법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과 관련한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서는 "소수의견 보호 장치가 공수처 출범 저지의 방편으로 악용됐다"며 "그런 경험을 겪어 우리는 오늘 법률을 개선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 숙원을 받들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수처 설치를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방해로 계속 무산됐다"며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공약, 작년말 어렵게 입법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과 관련한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서는 "소수의견 보호 장치가 공수처 출범 저지의 방편으로 악용됐다"며 "그런 경험을 겪어 우리는 오늘 법률을 개선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7000여 명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의 공수처로 탄생해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공수처 출범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운영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수처법을 비롯해 국정원법·경찰법 등 권력기관 3법과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고용보험법 등의 입법과 관련해서는 "1987년 민주화로 절차적·제도적 민주주의를 시작했고, 이번에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성과는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채찍 덕분이었다. 거듭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이룬 개혁을 공고화, 내면화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