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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상반기분 91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4000억원 지급


입력 2020.12.10 12:20 수정 2020.12.10 12:2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 일주일 당겨 지급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0일 91만 가구에게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한 가구에 한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53만 가구(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35만 가구(38.5%), 맞벌이 가구는 3만 가구(3.3%)로 집계됐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1916억원(48.2%), 홑벌이 가구 1894억원(47.7%), 맞벌이 가구 161억원(4.1%) 순이었다.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는 48만 가구(52.7%), 상용근로 가구는 43만 가구(47.3%)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5만 가구로, 5.4%p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005억원(50.5%), 상용근로 가구 1966억원(49.5%)로 나타났다.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사결과 조회 ⓒ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내년 3월) 또는 정기분(내년 5월)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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