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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개발, 해양교통안전점검 이행안하면 사업 못한다


입력 2020.12.08 20:08 수정 2020.12.08 20:0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부두개발 등에 안전영향 미이행, 제재절차·보완책 마련

해수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해상교통안전 강화, 이행 안하면 사업 중지명령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의 실효성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는 2009년 11월부터 시행돼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두개발 등 해양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하고 평가토록 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해상교통 안전진단 대상사업이 진단 결과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대상사업 인‧허가 기관이 확인토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보완 또는 제재절차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해상교통 안전진단 결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해 개정안에 담았고,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해상교통 안전진단 대상사업 인·허가 처분기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안전진단서 검토의견 등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수부 장관이 직접 확인해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한 사업 중지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해수부

또한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통합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해양교통 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계 기관 간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토록 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각 기관에 분산된 선박정보·해양사고정보·수심·항적·해양기상·해역별 선박교통량·밀집도 등의 정보가 통합·표준화되고, 분석 및 정보 생산까지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정보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 시스템은 2023년까지 구축을 완료한 뒤 이내비게이션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정부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안전문화진흥사업의 근거 규정도 명시했다.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의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해양안전교육과 해양안전 체험활동 사업,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홍보사업,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사업,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김현태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상교통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법안 심의 단계에서 개정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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