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코로나19로 수출중단 위기, 수산물 가공선박 의무 위생점검 유예


입력 2020.12.08 09:58 수정 2020.12.08 09:5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수부, 국내 못 들어오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위생 점검주기 완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위생 조사와 점검의 주기가 조정된다.


코로나19 등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가공시설 등록 선박에 대한 위생점검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위생점검은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을 받지 않으면 수출중단이나 행정처분(생산중지 등)에 처해지는데, 올해는 점검대상 선박 97척 중 해외 체류 중인 선박 67척(69%)의 점검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수출용 수산물 등록 생산·가공시설 선박에 대한 위생 점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수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위생 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손세척 비누를 비치하지 않은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토록 규정해,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오히려 시정조치가 늦어지는 등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없이 바로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미한 사항도 3건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행정처분토록 한다.


명노헌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이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수출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수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