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8일 상임위서 쟁점법안 처리 강행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괄 상정 전략
국민의힘, 여론에 호소하기 위한 방안 강구
"입법독재 모든 수단·방법 동원해서 막겠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치달아가는 가운데, 마지막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의 '입법 전쟁'으로 인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경찰법 등 수사기관과 관련한 3법은 물론 경제3법 등 쟁점법안 일방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은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주초인 7~8일 국회의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한 뒤, 9일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 전부 강행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9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입법을 12월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천명했다.
9일 전까지 야당과 협의하는 모양새는 갖추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7월말의 '임대차 3법' 때처럼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야 간의 최대 쟁점 법안인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게 골자다. 여당은 어떻게든 이를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해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돼,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 하고 있다"면서도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단언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법 개정안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경제 교란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미 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돼 본회의 상정만 남겨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를 현행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앞 1인 시위를 전국 당협으로 확대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일 때와 똑같다"며 "입법독재로 가기 위한 모든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강행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덮을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시도"라며 "이런 시도에 대해서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은 강하게 분노하고 있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