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징계사유 적정한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윤 총장이 낸 직무 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무부 외부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도 이날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참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후 40분 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