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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벤처기업 후행투자 절차 완화한다


입력 2020.11.30 18:02 수정 2020.11.30 18:03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전경(자료사진).ⓒ산업은행


산업은행은 30일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과 공동으로 출자기관(LP) 협의체를 통해 후행투자 승인절차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후행투자는 초기 투자 이후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추가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동안 운용사가 다른 조합을 통해 후행투자를 할 경우 조합원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선행 투자조합의 투자 기간 종료나 투자 재원 소진 등의 이해 상충 문제가 없으면 운용사가 운용하는 모든 펀드에 대해 조합원 총회 없이 사전 보고만으로 후행 투자를 할 수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향후 3개 기관은 위탁 운용사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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