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분석 자료', '공판 기법'에 불과한 내용
"축구 같으면 심판이 옵사이드 잘 부는지 내용
미국에서는 아예 검사를 위한 책자까지 있다
하다하다 안되니 이런 것으로 시비를 거느냐"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재판부 분석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이것은 판사 사찰이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공판 기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 비위라며 6가지를 내놓았는데, 대부분은 실제 내용이 없는 것을 벌써 재탕·삼탕했던 것"이라며 "딱 하나 새로 나왔다는 것이 '판사 사찰'인데, 내용을 보니까 사찰이라고 붙일 가치조차 없는 수준"이라고 단언했다.
이날 '뉴스쇼'에서 김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딱지를 붙인 '재판부 분석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사찰이 아닌 이유를 논증했다.
김기현 의원은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변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들어주고, 변호사가 증거신청을 하면 거의 받아준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무리한 주장은 적절하게 배척하더라'고 적혀 있다"며 "공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검사가 사전에 대비를 하라는 소송의 전략에 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종의 축구 시합 같으면 심판이 오프사이드를 잘 불어주는지, 페널티킥을 자주 주는지, 어드밴티지 룰 적용을 제대로 하는지의 내용"이라며 "축구 선수라면 이런 것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유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판사의 스타일에 맞춰 공판 전략을 조정하는 게 이미 일반화돼 있다는 내용도 소개됐다.
김기현 의원은 "미국에는 검사를 위한 '기초 공판기법'이라는 책자가 있다"며 "책자는 '검사는 판사의 스타일에 익숙해져야 하고, 공판 전략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검사들에게 가르친다"고 설명했다.
결국 어떤 기준에서 봐도 '사찰'이라고 볼 여지가 없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이 정도의 문건을 들어 검찰총장을 내쫓겠다고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시도에 조소를 감추지 못했다.
김기현 의원은 "감찰담당자도 죄가 안 된다고 보고했다는 사안으로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목을 치겠다니 호랑이 잡는데 새총을 쏜 꼴"이라며 "사안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되는데,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런 것으로 시비를 거는 것이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