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집 가진 것이 죄? 이건 세금이 아니라 벌금” 아우성
“다주택자 매물 보단, 노동소득 없는 고령 은퇴자 매물 나올 듯”
#. 서울에서 수 십 년을 살고 있는 A씨는 평범한 가장으로 서울에 전용면적 84㎡(공급면적 34평) 1주택 보유자다. 그는 최근 지난해의 2배 이상 늘어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A씨처럼 서울에 사는 1주택자들은 올해 어떻게든 세금을 감당한다 치더라도, 내년부터 더 늘어날 세금을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집 한 채뿐인 1주택자들의 세금도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곳곳에 월급쟁이들의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날부터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내역을 확인한 시민들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어디가 2배 올랐나요? 지난해 30만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는 280만원으로 9배가 늘었다”, “집 한 채 가진 것이 죄? 이건 세금이 아니라 벌금”, “그냥 내 집에서 살고 있었을 뿐인데 집값은 누가 올려놓고, 갑자기 월세(세금)을 내라는 건가” 등의 글이 올라왔다.
종부세 고지서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됐다. 이에 납세자들은 다음달 1~15일 종부세를 내야한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게 된다.
문제는 다주택자가 아닌, 강남 등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폭탄을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청원인은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은퇴자, 퇴직자는 강남에 살수 없나요? 은퇴하고도 종부세 납부하려고 평생 일하라는 말입니까”라고 호소했다.
그는 “강남 사는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다. 몇 년 전에 집값이 몇 억 떨어졌을 때에도 그냥 가지고 있었다”며 “그냥 내가 살아 온 집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데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의 ‘세금 폭탄’ 체감이 현실화되면서 국민들의 조세 저항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있다고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향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중저가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정부가 바라는대로 시장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지도 않을 뿐더러, 실수요자들까지 힘든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청원글처럼 은퇴했거나 노동소득 없는 고령자인 1주택자 중에서는 세금을 버티지 못해 그 중에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