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미성년자에 돈 빌려준 뒤 이자 명목 성관계 요구
고등군사법원,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무죄 판단
대법원, 군사법원 원심 깨고 파기환송
대법원이 미성년자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군인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군인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10대 B양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상환 연체에 대한 이자를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는 B양에게 계속 전화를 거는 등 압박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군검찰은 A씨가 위력으로 B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보고 아청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은 A씨의 위계 등 간음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할 당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을 뿐 실제로 간음 행위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범행 계획이 구체적인지 또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관계를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관계를 결심하게 될 중요한 동기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조건 만남을 한 혐의(아청법상 성매매)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